형제자매를 위한 예약된 부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위헌 판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차 직계비속: 사망자의 자녀, 손자녀 등 2차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 조부모 등 3차 형제자매: 사망자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친족 배우자는 1차 및 2차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상속분에 50%를 더 받는다. 1차 및 2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유보분이란 본래 상속순위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