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어졌다면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의무를 피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 채권자의 권리를 정한 것으로, 이 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