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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알렛 정착지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알렛 정산지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만기 연장 및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업자 또는 기업대출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임업 등 및 대출 정산 지연. 협동조합 및 신규새마을금고사업자와 무관한 가계대출 제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상황이 없어야 하나, 알렛의 미결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에 대해서는 7월 10일 부실시에도 지원 일요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기타 지원사항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AK쇼핑몰과 동일합니다. 10월 10일부터 모든 피해기업으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결제 금액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3.3%~4.4%로 인하하며, 최대 100%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한다. 기업당 3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공급량은 3억원~30억원이다. , 소상공인은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상품이나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장진흥공사 프로그램: 미결제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직접 대출을 제공하여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 일시금 금리 인하 2.5%(기존 3.51%)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 10월 10일부터 최대 10% 1억원 이내 자금조달시 2.5% 일시금 신청 – 중소기업 홈페이지 ols.semas.or.kr /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kosmes.or.kr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r/2024/10/02/2024081905022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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