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액공제 문제(Q) 현재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수습기간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월 5만원 한도, 실비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도서구입, 체육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달 비용으로 신청했던 자기계발비를 실비로 환급하는 대신, 회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외부 대행업체(복지몰 전문업체)를 통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직원.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협의합니다.) 포인트는 직원의 업무상황에 따라 월말 또는 분기말 이후에 지급됩니다. 포인트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직원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를 답변해주세요. 세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친구로 등록하시면 매일 새로운 세무회계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 회사 임직원에게 자기계발 목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서면 1팀-1417, 2005.11.23.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직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하며, 포인트 사용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비과세소득 제외)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행법 검토 후 적용 가능 / 법적 판단이나 권리 주장 없음. (무단전재금지) 내부관리와 세무회계, 인터넷회계를 한번에 해결하세요. (세무회계정보카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글에 동의해주세요♡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법인세분야 1위 네이버지식과의 사업문의는 클릭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348220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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