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용어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 실업이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사업

-실업 급여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3.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만 5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 근로자파견사업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 약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

– 6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공리

4.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면제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5. 피보험자격

– 사용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둘 이상의 보험관계에 있는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피보험자격 취득절차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체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체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체

7.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역고용촉진 보조금 지급

8.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승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실업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실업급여계좌에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이주비

– 광역구직비

– 조기재취업 수당

10. 구직급여 수급조건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

–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건설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기준 연속 14일 동안 근무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1. 실업 신고 및 인정

– 구직급여는 수급권자가 실직한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을 인정한 날에 지급합니다.

13.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기준 24개월, 자영업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가입한 경우 지급 피보험자는 1년 이상을 합산합니다.

1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자연 재해

– 범죄 혐의로 체포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병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15.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고용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6. 실업급여계정의 연말준비금 적정액

–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17. 고용보험기금의 사용

-실업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지급

– 일시차입금 및 이자상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보험료 환급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18. 심사청구 및 재심사 대상

– 보험료 징수처분

– 고용안정사업 처분

– 직업능력개발사업 처분

19. 심사청구 및 재심사

–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 청구로 본다.

– 심사청구를 받은 고용보험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재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3년이다.

과거

1. 피보험자격신고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이주비

– 광역구직비

– 직업능력개발수당

3.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기금의 사용

– 일시차입금 및 이자상환

-실업수당 지급

– 보험료 환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