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시스템이 약간 수정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거나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면 어떤 세제개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세금 개혁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점이 있으므로 각각의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월세 공제율 인상
| 총급여 7000만원 미만 노숙인과 총수입 6000만원 미만 사업체에 대한 월세 원천징수율 인상 |
| ① 7천만원 이하 – 월세 10% → 12%로 인상 ② 5,500만원 미만 – 월세 12% → 15%로 인상 ③ 종합소득의 경우 공제한도는 6천만원 이하, 4천500만원 이하 동일, 연 750만원 한도 |
2. 소득공제 한도 통합 및 신규 공제액 도입
| 소득공제 한도 통합·간소화 및 신규 공제 영화표 도입 |
| ① 영화표 소득공제 30%로 고정 ② 하반기(07/01~12/31) 공제율 80%로 한시적 인상 ③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을 통합하여 7천만원 이하 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간소화 |
3. 식사 면세 한도 2배
| 집밥이 제공되지 않는 직원의 식사비 면세 한도 2배 |
| ① 식비공제 한도를 월 1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2배로 확대(실제 수령액 증가) ② 식사 불포함 최저임금 2,010,580원 이상 ③ 최저임금 2,030,686원(식사 포함) 이상 |
4. 복권당첨금 세액공제 확대
| 복권 당첨금의 과세 대상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 ① 1월 1일부터 복권 3등 당첨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당첨자도 23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③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본인 확인 후 바로 지급됩니다. |
5. 제주도 면세점 한도 확대
| 제주도 면세점 면세품 한도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 ①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② 알코올은 1병(1L)에서 2병(2L)으로 증량됩니다. ③ 면세한도는 국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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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금가능 한도의 연장
| 퇴직금 지급 한도 상향 및 퇴직금 소득공제 |
| ① 노령소득차등과세 원천징수 납부한도를 총 900만원(노후저축 6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입니다. ③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급여총액 4,500만원 이하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한다. |
7. 증권거래세율 인하
| 주식 거래 시 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세율이 인하됩니다. |
| ① KOSPI 0.08%에서 0.05%로 조정 ② 2025년까지 0%로 축소할 계획 ③ 코스닥지수 0.23%에서 0.2%로 하락 ④ 2025년까지 금리를 0.15%로 낮출 계획(비상장, 장외거래 동일) |
8. 교육비특별공제 연장
| 수험료 및 수험료 포함,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 |
| ①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한 교육비의 15%를 원천징수하며,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② 2023년부터는 등록금, 등록금, 교과서, 대학입학금 외에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
9.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 ① 300만원 한도 면제 ② 차량구입 총액에 연동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감면 ③ 단,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2023년 교육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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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교육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전환된다. 2023년 Bildungsgeldschein 신청 안내 참고. 올해부터 교육혜택(교육활동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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