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어졌다면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의무를 피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 채권자의 권리를 정한 것으로, 이 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됐지만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하에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로 인해 관련 소송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부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란 타인을 속여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의 권익을 위하여 채무자가 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킨 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송으로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만 사기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텐데요. 재산을 양수한 제삼자(수익자)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피고도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인 수익자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

만약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고 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현재 상속인의 재산상태보다 악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등 상속재산을 확실히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한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인용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채무자 A에게 약 9천5백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A의 아내가 사망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채무자 A와 자녀들 사이에서 채무자 A의 아들인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채무자 A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요. 이에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채권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A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므로 채무자 A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상속한 부동산 중 채무자 A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XXXX).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의사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더라도 일단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전부터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꼼꼼한 검토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로펌 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다양한 상속분쟁에 대한 전면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의뢰인들이 로펌 참의 전문적인 로펌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대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로 처리하고 있으니 상속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