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 신청방법 알고계신가요? 모르시면 엄청난 비용혜택을 놓치실 수 있으니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 폐지에 대한 추가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임신한 직원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 육아휴직은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8년 2월 20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아이 1인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니 아이가 2명일 경우 2년, 각 1년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자녀에 대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 고용주는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단시간근로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도 “30일 이상”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보상합니다. 육아휴직 총액에 산입,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의 총 시간(재직 중 급여를 받는 시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권 인정과 관련하여 이직하기 전의 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해지부터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4. 비자발적 해지 시 양육수당 지급 여부
- 육아휴직 산정시에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의 일부(25/100)는 취업 후 6개월 경과 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사유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육아휴직 중 지급한 금품의 합계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최소 70만원) ) 지급 예정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지급 후 육아수당의 75/100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복직(실업급여 수급권 제한 기준과 동일)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25/100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됩니다.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직원 대상) - 단, 취업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양육수당의 25/100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하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복직(실업급여 수급권 제한 기준과 동일)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25/100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 종료자 대상)
- 양육수당 가산금(가산금)의 25%를 고용센터에서 양육수당 신청자에게 지급(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 시) 확인 후 지급.
- (자발적 이직 판단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근로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권을 인정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다양한 특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3+3 육아휴직제”?
- 동일한 자녀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이 상향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은 22.1.1 이후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육아휴직 지원 3개월 신설(만 0세 미만 자녀)
• 어머니 3개월 + 아버지 3개월 : 월 최대 30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 어머니 2개월 + 아버지 2개월 : 1인당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어머니 1개월 + 아버지 1개월 : 월 최대 20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 3+3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산후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불제 : 육아수당 종료 후 6개월 이상 직장복귀자에게 육아수당의 25% 지급
–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은 “22.1. .1. 이전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증명서가 남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22명에 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자녀의 3개월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인상된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 2019년 1월 1일부터 한도는 250만원이며, 그 이전에는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 친자 수당 제도가 적용되는 달(처음 3개월)은 친자 수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급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두 번째 육아휴직, 육아기 단시간근로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3개월은 2016년 1월 이후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식 ‘16.1.1. 미리 휴학하고 16.1.1. 이후 남은 시간을 공유하거나 연장할 경우 3개월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이 기록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버지의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3) 한부모에 대한 부모수당의 특례
- 한부모근로자(「한부모지원법」 제4조 제1항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초 3개월 4~12개월(최대 150만원)
- 한부모에게 양육수당 특례가 적용되는 달(최초 3개월)은 양육수당 추가지급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 후 급여 신청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제출하되, 당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방법 제출서류 지원방법온라인 지원센터 방문/우편
- 양육비 신청
- 1 대기 확인(선착순만)
- 증빙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장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법인회원: 최초)가 확인을 받은 후 지원자(개인회원)가 급여신청을 받습니다.
-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8. 관련 양식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모수당 신청서” 양식을 쉽게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수당 신청”접수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양식을 작성하고 “육아휴직 후급확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급확인서” 접수
자료실 – 양식 자료실
www.ei.go.kr
- 육아휴직 후 납부확인서 pdf는 위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변환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9.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
- 근로자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동등처우 및 동등대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본직으로 복귀하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산정, 승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휴직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11. 제도 폐지 여부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로 이동합니다. 직접 상담을 위한 연락망도 있으니 공연에 제약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잘 키우고 일터로 돌아가는 혜택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아래 이미지에는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클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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