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주요 사업내용

안녕하세요 방성환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40만원씩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여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 (참고)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확대> 1. 추진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2. 주요내용○(구직촉진수당 차등화) 부양가족(만18세이하, 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40만원씩 최대 10만원 추가지급○(취업성공수당 확대) I타입 참가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Ⅱ타입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1회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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