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하기 쉬운 영주권(F-5)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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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는 영주권의 대략적인 종류와 F-5-1 일반 영주권의 요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보통 학위를 요구하는 영주권은 다른 요건이 더 쉽고 학위가 필요 없는 일반 영주권은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 등이 더 까다롭습니다.

F-5-1(F51) 일반 영주권 신청 자격은?자, 우리는 영주권까지 왔습니다. E-7 취업비자에서 F-2 거주비자로, 그리고 드디어 비자 라스보스…blog.naver.com

오늘은 학위를 요구하는 영주권을 살펴볼까요? F-5-9. F-5-10, F-15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1. F-5-9(해외박사) F-5-9는 해외에서 첨단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취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단기술 분야란 IT, 바이오, 화학, 로봇, 물류 등인데 비자 매뉴얼을 찾거나 1345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지침에는신청대상비자가명시되어있지않지만취업을해야하기때문에E-7이나F-2비자가대상이라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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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5-9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첨단 분야의 박사가 소득 요건, 정규직 조건을 뚫고 한국 영주권을 딸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① 기간 거주 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② 소득 소득 금액 증명서에 제시된 전년도 소득이 GNI(국민 총소득)1배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주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이 정도 소득을 얻는 정도는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비싸면 작년 몇달만 일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③ 한국어, 한국어 능력은 원치 않죠. ④ 학위 첨단 분야의 해외 대학 학위가 필요합니다. ⑤ 정규직 F-5-9은 정규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F-5-10(해외 첨단 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전공 졸문 석사 이상)① 자격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비자 변경 신청시에 취직한 상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E-1~E-7이나 F-2 아니면 안 됩니다. ② 학위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해외 대학이 첨단 기술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국 대학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 불문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③ 기간도 학위 구분에 의해서 다릅니다. -해외 학위는 한국에서 정규직 취업하고 1년 이상 거주-국내 학위는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정규직 취업 1년 이상(졸업 후 꼭 3학년이 되고 졸업 후 2년이 됐을 때 취직하고 1년을 채우면 가능)④ 소득 GNI가 1배 이상입니다. ⑤ 한국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KIIP)의 5단계를 이수해야 합니다. 해외 학사는 이 조건으로 취업 1년을 채워도 F-5-10영주권을 취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⑥ 나이는 상관 없어요. ⑦ 정사원으로 취업하고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국내에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사는 F-5-1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따로 포스팅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증서수여식 홍보 동영상(출처 : 유튜브 채널)

3. F-5-15(국내박사) F-5-15는 한국어능력, 범죄경력증명서, 친속공증(중국동포) 면제 대상입니다. ① 자격 지침에 특별한 자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비자 변경 신청 시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E-1~E-7 또는 F-2 비자여야 합니다. ② 기간 전공 무관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③ 소득 GNI 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한국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 면제 대상입니다. ⑤ 학위 전공에 관계없이 국내 대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소장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박사 과정만 취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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