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교사가 B 교무과장이 동료 A씨에게 총을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전날 교무회의 당시 교무부장에게 질문을 하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은 뒤 밀치고 가위를 뽑아들며 협박했다.
다른 교사들은 그만두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에 들어갔지만 B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교육감 직함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범죄는 의사에 반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수 공격
특정 공격은 일반적으로 특히 사악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질러지는 폭력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다른 유형의 공격과 구별됩니다. 공격자가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처벌 : 피해자의 “의사”를 “반대(against)”하면 “처벌되지 않은(un punished)” 상태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예술에 따른 폭협박죄, 비방죄 등이 있으나, 학대, 노인학대, 신체상해죄, 집단폭행죄는 중대성이 매우 커서 처벌의지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