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아보기 ㅣ 종합재산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주택 소유에 세금 폭탄을 안겨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외에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제2의 세금이중과세 문제로
보유세와 판매세를 동시에 인상함으로써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를 해치는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올해는 재산세 공제액이 인상되고 세율이 조정된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하나낮) 현재 한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유형별 1인당 금액결과, 공시가격의 합이 종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
- 첫째,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 재산세 유형별 재산분류 및 재산세 징수하다
- 2.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소지(본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균일가로 과세됩니다.
| 예술에 따라 과세 | 공제 가능 금액 |
| 집(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 | 6억 원 (하나세대 하나집주인 11억 원) |
| 종합복합토지(맨땅, 혼합땅 등) | 5억 원 |
| 별도로 결합된 플롯(상업용 건물 및 사무실 등에 딸린 토지) | 8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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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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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1.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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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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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세액 2501만원 초과시 일부납부 6몇 달 안에 지불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분은 분할납부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재산세율과 동일하게 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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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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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납부해야 할 총 재산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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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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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 집(함께) | 집 (태도 2.3주택보다 더) |
광범위한 결합 토지 부분 | 분리된 결합 토지 부분 | ||||
| 과세 기준 | 관세 | 과세 기준 | 관세 | 과세 기준 | 관세 | 과세 기준 | 관세 |
| 삼1억원 미만 | 0.6% | 삼1억원 미만 | 1.2% | 151억원 미만 | 하나% | 151억원 미만 | 0.5% |
| 61억원 미만 | 0.8% | 61억원 미만 | 1.6% | ||||
| 121억원 미만 | 1.2% | 121억원 미만 | 2.2% | 451억원 미만 | 2% | 451억원 미만 | 0.6% |
| 501억원 미만 | 1.6% | 501억원 미만 | 3.6% | ||||
| 941억원 미만 | 2.2% | 941억원 미만 | 5.0% | 451억원 이상 | 삼% | 451억원 이상 | 0.7% |
| 941억원 이상 | 3.0% | 941억원 이상 | 6.0% | ||||
-. 그룹
| 집(함께) | 집 (태도 2.3주택보다 더) |
광범위한 결합 토지 부분 | 분리된 결합 토지 부분 | ||||
| 과세 기준 | 관세 | 과세 기준 | 관세 | 과세 기준 | 관세 | 과세 기준 | 관세 |
| 삼1억원 미만 | 3.0% | 삼1억원 미만 | 6.0% | 151억원 미만 | 하나% | 151억원 미만 | 0.5% |
| 61억원 미만 | 61억원 미만 | ||||||
| 121억원 미만 | 121억원 미만 | 451억원 미만 | 2% | 451억원 미만 | 0.6% | ||
| 501억원 미만 | 501억원 미만 | ||||||
| 941억원 미만 | 941억원 미만 | 451억원 이상 | 삼% | 451억원 이상 | 0.7% | ||
| 941억원 이상 | 941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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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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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분할 | 살다 | 광범위한 결합 토지 부분 | 분리된 결합 토지 부분 |
| Σ게시된 가격 | Σ집 게시된 가격 | Σ종합복합토지 게시된 가격 |
Σ별도의 통합 국가 게시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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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 가능 금액 | 6억 원 (하나세대하나집주인 11억 원) |
5억 원 | 80억 원 |
| 엑스 | 공정 시장 가치 비율 | 살다 60%, 토지 몫 100% | ||
| = | 과세 기준 | 과세 기준 | ||
| 엑스 | 관세 | 관세 | ||
| = | 종합재산세 | 종합재산세 | ||
| – | 재산세 금액 | 부동산세액 중 종합부동산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계산된 세액 | 계산된 세액 | ||
| – | 세금 공제 | <1세대하나집> 소유: 5년도(20),10년도(40), 15년도(50) 오래된: 60계산하기(20),65계산하기(30),70계산하기(40) 중복 신청 가능 (국경 8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상세 한도 초과 | (전년도 총 세액에 해당(부유세+종부세) X 부채 한도)세액 초과 ㅏ 부채 한도: 적응 가능한 영역 2집(300%),3집(300%), 등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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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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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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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 (부당과소신고 40%)
- 체납세액 :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독촉일까지의 기간 × 2.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