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의미와 전세계약 자동연장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에는 굳이 힘들게 이사를 도모하기보다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여 그냥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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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해서 살다보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보통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갱신 청구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청구권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2년 만기 이후 임차인이 계속 이어가는 것을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거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연장 가능한 기간은 2년인데요. 이렇게 하면 한 집에서 총 4년을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속 이곳에서 살겠다는 표현을 명백하게 밝혀서 추진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에 대한 의사도 내비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종료를 원한다면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적인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료에 대한 의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거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2년이 늘어나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기간 이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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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묵시적으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이 두 제도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분명하게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통해 2년의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이후에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6년까지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청구권의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6개월에 사이에 통보를 해주셔야 원활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 계약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전세계약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각각의 제도를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모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